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60호
개정이유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8㎓ 대역 주파수의 활성화를 도모
- 가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안 [별표8]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를 200원으로 적용(기존 2,000원)
- 나자가망 시설자 선호계수 조정안 [별표10]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에 대해서는 0.0017의 선호계수를 적용(기존 0.0034)
- 다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안 제89조제1항제8호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로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물 등 특정 구역 내에서만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단가 인하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 이상 29.5㎓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단가를 기존 분기별 2,0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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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9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개설한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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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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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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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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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