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5-02
- 시행
- 2011-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직원 대상 근무성적평가 중 정기평가를 연 1회로 제한함에 따라 합리적 실적 및 능력평가에 한계가 있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횟수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공정성 제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과 같이 제한을 두지 않는 운영방법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업무실적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연 1회로 한정된 정기평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함안 제17조 및 제28조
- 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을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와 같이 제한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업무실적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연 1회로 한정된 정기평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함 (안 제17조 및 제28조)
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을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와 같이 제한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0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0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5-02
- 시행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