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정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 신설
- 나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가중ㆍ감경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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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정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 신설)
나.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가중ㆍ감경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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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