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51호
개정이유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ㆍ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 가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1)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목 변경(총 670개 조문)
- ○제1편(총칙) 현행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내용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85개 조문)
- ○
제2편(안전기준) 기계·설비, 폭발ㆍ화재, 전기작업, 건설작업, 중량물·하역·벌목작업, 궤도작업 등 현행 안전규칙(334개 조문)
- ○
제3편(보건기준) 관리·허가·금지대상물질, 소음ㆍ진동·분진·이상기압, 방사선, 밀폐공간, 근골격계 등 현행 보건규칙(251개 조문) * 총 804개 조문(안전규칙 523개조, 보건규칙 281개조)을 670개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축소(134개 조문 삭제)
- 나법령체계 정비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현행 안전규칙에 미비 되어있던 법률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 해소(제1조)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보건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각종 기록보존 의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안 제38조, 제350조
산안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기록보존 의무조항 신설 예정 2) 총칙 신설
-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에 각각 규정하던 ‘작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안전?U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20조
- ○건설작업에만 적용하던 “비계 및 추락 또는 붕괴방지 조치”를 전체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총칙”으로 이동안 제42조~제48조, 제50조~제71조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비계에 관한 안전조치를 “총칙”에 신설안 제69조, 제70조
- ○그 밖에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안 제13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3) 조문체계의 정비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제2절 일반기준)은 제1편 총칙 제2장 및 8장~10장에 규정
- ○
작업장 규정(제2편 제1장)의 작업장ㆍ통로ㆍ계단 등을 각각 절로 세분화한 것을 ‘제1편 제2장 작업장’으로 통합
- ○제3편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을 없애고 '제2편 제1장 제7절 보일러 등‘으로 통합
- ○제14장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2절 건설기계 등‘으로 변경
- ○각 장의 개별조항에 각각 규정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또는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 안 제21조 · 안 제32조 · 안 제35조 · 안 제36조 · 안 제37조 · 안 제38조 · 안 제39조 · 안 제40조 · 안 제41조 · 안 제86조 · 안 제87조 · 안 제135조
출입의 금지(안 제20조), 통로의 설치(안 제21조),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ㆍ관리(안 제32조, 제33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 등(안 제35조), 사용제한(안 제36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안 제37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안 제38조), 작업지휘자의 지정(안 제39조), 신호(안 제40조), 운전위치의 이탈 금지(안 제41조), 탑승의 제한(안 제86조), 원동기 및 회전축 위험방지(안 제87조), 방호장치의 조정(안 134조), 과부하의 제한(안 제135조)
- ○현행 제3편(기계ㆍ기구 및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내용 중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2편 제1절(기계 등의 일반기준)에 규정안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 다변화된 여건 반영
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에 따른 보완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까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안 제241조
’08.1.7 사망 40명, 부상 10명, ’08.12.5 사망 7명, 부상 2명
- ○압력방출 장치의 작동시험을 기기별로 차등화하고 안전설비 설치 유도안 제261조
-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이 역화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통기밸브가 설치된 통기관에 역화방지기 설치의무 면제안 제269조
- ○기밀시험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확인 규정 마련안 제300조
'08년도 인천지역에서 볼트체결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발생
-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폭발위험장소제333조
’ 또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337조)’를 명확히 규정(안 제230조, 제231조)
-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8조, 제39조, 제369조
- ○
서로 다른 층에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상부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불티가 하부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예방조치 신설(안 제239조) 2)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안 제239조
- ○
위험물질군의 명칭을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변경(안 제113조, 제225~227조, 제230조~제233조, 제236조, 제240조, 제241조, 제244조, 제256조, 제262조, 제263조, 제267조~제269조, 제278조, 제281조, 제283조, 제296조, 제299조, 제325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제395조, 별표 1, 별표 9)
– 위험물질의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종류만 규정(안 별표1)
–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GHS(세계조화시스템) 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안 별표 9)안 제113조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3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정전작업 등을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규정안 제318조부터 제324조까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안 별표 6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에 전기분야 및 보건분야를 추가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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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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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