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4
- 공포
- 2011-07-06
- 시행
- 201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80호
개정이유 —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제정(‘90. 7. 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 불명확, 내용의 중복성,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규정 변화:10편 41장 514조문 ⇒ 9편 36장 451조문(△1편, △5장, △63조문)
- 가안전기준의 정합성 제고
1)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
- ○제1편 총칙을 신설하고 제1편 통칙은 제1장으로 변경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의 제2장(비계) 및 제4장(추락·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을 신설되는 제1편에 규정
- ○제2편(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작업장등)에서의 각 절(작업장·통로·계단)을 통합하여 절 구분을 없앰
- ○
제3편(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장(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 및 제14장(건설기계등) 제1절(차량계건설기계)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1장(양중기)의 관을 절로 변경 * 각 조항의 신설·삭제·통합·이동 등으로 인해 안전규칙 목차의 개정도 불가피(신·구대비표:붙임 참조) 2) 법적 근거의 명확화
- ○법적 근거규정제1조
보완 -안전규칙의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
- ○
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기록보존 의무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통합이 가능한 유사 규정은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하고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3) 안전에 관한 “총칙” 신설
- ○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방지’의 제2장(비계) 및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을 “총칙”으로 이동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시스템비계에 관한 안전조치를 “총칙”으로 신설
- ○각 장의 “조명 유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 ○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에 규정, 다른 조항은 삭제
- ○각 장의 ‘사용제한’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 ○
각 장의 ‘악천후 시 작업중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 ○
각 장의 “탑승의 제한”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기계등의 일반기준”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 ○
각 장의 “원동기 및 회전축 위험방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에 규정, 다른 조항은 삭제
- ○그 밖에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
- ○
제3편(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기계 등의 일반기준”으로 규정 4) 상위 법령 또는 타 규칙과의 일관성 유지
- ○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와 중복되는 각종 표시의무를 삭제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특별교육과 중복 또는 상향 규정된 교육·주지의무 삭제
- ○
“크레인 작업할 때의 조치기준”을 보완하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제4호 및 제12호와 중복되는 취업제한 조항 삭제
- ○순간풍속 30미터 이상시 리프트, 승강기, 크레인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규정을 통합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 나규정 내용의 현실적합성 보강
1) 입법 미비 사항의 보완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필요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
-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 ※2008년 1월 7일 사망 40명, 부상 10명, 2008년 12월 5일 사망 7명, 부상 2명
- ○압력방출 장치의 작동테스트를 기기별로 차등화하고 안전한 설비의 설치를 유도
- ○
현실적으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화염이 역화될 수 없으므로 통기밸브가 설치된 통기관에는 역화방지기 설치의무를 면제
- ○
기밀시험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확인 규정 마련 ※2008년도 인천지역에서 볼트체결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발생
- ○
인화성 액체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제333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또는 제337조에 따른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 2) 조선업 등 작업현장의 특성 고려
- ○
조선업, 건설업 사업장에서 건축물, 구조물 등 구축공사를 할 때 서로 다른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가연성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의 상부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티가 바닥의 틈새 등을 통해 하부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3) 국제표준 변경 및 기술발달에 따른 변화 고려
- ○위험물질군의 명칭을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변경
- ○
GHS(세계조화시스템)에 따른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함
– 위험물질 종류의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위험물질의 종류만 규정
–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GHS(세계조화시스템) 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
- ○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내에 단로기 등의 개폐, 한국산업표준화법 인용 등 신설·개정 및 “제3장 정전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3장 전기안전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안 별표 4
-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 전기분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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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4
- 예고 종료2010-07-14
- 공포2011-07-06
- 시행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