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1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하려는 것임.
- ㅇ
과태료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q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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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태료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q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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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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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8
- 예고 종료2011-03-11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