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을 반영하고, 권익증진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소요정원 반영안〔별표1,2〕
4·5급 1, 5급 4, 6급 2, 7급 1 등 총 8명 증원
- 나법무정보화담당관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법무정보화담당관을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
- 다권익증진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8조
– 권익기획과의 성폭력업무를 권익지원과로, 권익지원과의 이주여성 인권보호업무를 복지지원과로, 복지지원과의 여성장애인 및 탈북여성 업무를 권익기획과로 이관
– 권익기획과를 “권익정책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요정원 반영(안〔별표1,2〕)
- 4·5급 1, 5급 4, 6급 2, 7급 1 등 총 8명 증원
나. 법무정보화담당관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 법무정보화담당관을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
다. 권익증진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8조)
- 권익기획과의 성폭력업무를 권익지원과로, 권익지원과의 이주여성 인권보호업무를 복지지원과로, 복지지원과의 여성장애인 및 탈북여성 업무를 권익기획과로 이관
- 권익기획과를 “권익정책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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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1
- 예고 종료201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