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을 완화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감경 또는 증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ㆍ동기 및 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기준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2조 제3조 및 제4조
- 나
과태료 부과기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위반횟수별 기준금액의 차등폭을 넓히며, 위반횟수가 가중되는 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개정안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ㆍ동기 및 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기준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2조 제3조 및 제4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위반횟수별 기준금액의 차등폭을 넓히며, 위반횟수가 가중되는 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개정안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