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국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평가대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5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침해조사국 군인권조사과를 군인권보호국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인권상담조정센터의 군 인권 상담에 대한 기획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에 성차별시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해당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보건복지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광주인권사무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제주인권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 보호 및 성차별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인권 보호 체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와 군인권협력지원과를 각각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고 군 인권 침해 예방 및 증진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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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변경 전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둡니다.
변경 후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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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군 인권 관련 조항이나 일부 특정 조문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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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보통 4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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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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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