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0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교육국장을 보좌하는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각각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 전담기구인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새로 두고, 정책교육국 이름을 정책협력국으로 바꾸며 관련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인권교육센터 신설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새로 두고, 정책교육국장을 보좌하던 교육협력심의관은 없애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인권교육 전담기구를 두게 된 데 따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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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하부조직)
변경 전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둠
변경 후
정책교육국이 정책협력국으로 바뀌고, 국가인권교육센터가 하부조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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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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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각 조직이 무슨 일을 맡는지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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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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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3-30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