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밑에 이주인권팀을 새로 두고,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늘리며, 인권교육원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주인권팀 신설
소관 부처는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하기 위해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이주인권팀을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이 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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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침해조사국 구성)
변경 전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을 둠
변경 후
기획조사팀 다음에 이주인권팀을 추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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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고, 그 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주인권팀장의 사무는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맡아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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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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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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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