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의 평가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4.12.31.에서 '26.12.31.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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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