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장(고위공무원단 1명)에 필요한 인력은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여 배정하고,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국가인권교육센터로 이관하며,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새로 두고 관련 조직과 사무를 옮기며, 군인권보호국 등의 평가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인권교육센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국가인권교육원을 두게 되었어요. 이에 맞춰 사무처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하부조직)
변경 전
사무처에 정책교육국 등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둠
변경 후
정책협력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2항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기획조정관은 제3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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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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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에 어떤 조직과 직위를 두는지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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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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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