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법령에 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 가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제8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분류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8호)
- 나
국가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교육관계기관 등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인권교육원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8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