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3-01-28
- 시행
- 2013-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련 법률 개정 및 현실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유형을 조정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함.
- 가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을 조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2011년 제정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 다
2007년 및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5호
- 라
2004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 마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서 정한 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8호
-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에서 지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 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위원회가 제출받은 때에 이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와 정보공개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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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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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3-01-28
- 시행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