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4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계정관리백서 발간안 제14조의3 신설
(1) 예금자보호법에서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관리를 명확히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태에 관한 관리백서에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을 포함하여 발간함.
- 나차입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1)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2) 자금 차입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목표규모 도달시 보험료 면제시점 조정안 부칙 제2조
(1)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의 보험료 및 연체료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각 계정의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달성에 따른 보험료 면제 시기가 업계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지연될 우려가 발생. (2) 특별계정 설치로 금번에 한해 목표규모 도달여부를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보험료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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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계정관리백서 발간(안 제14조의3 신설)
(1) 예금자보호법에서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관리를 명확히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태에 관한 관리백서에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을 포함하여 발간함.
나. 차입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1)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2) 자금 차입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목표규모 도달시 보험료 면제시점 조정(안 부칙 제2조)
(1)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의 보험료 및 연체료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각 계정의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달성에 따른 보험료 면제 시기가 업계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지연될 우려가 발생.
(2) 특별계정 설치로 금번에 한해 목표규모 도달여부를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보험료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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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7
- 예고 종료2011-03-24
- 공포2011-06-27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