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국제기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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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6
- 예고 종료201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