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1-10-12
- 시행
- 2012-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50호
개정이유 —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무의탁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과 상응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따라 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 신설제48조 제2항
- 나갱생보호시설 설치ㆍ변경ㆍ폐지(휴지, 재개)시 신고 규정 신설제48조의2
- 다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의무 규정 신설제48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 신설 (제48조 제2항)
나. 갱생보호시설 설치ㆍ변경ㆍ폐지(휴지, 재개)시 신고 규정 신설(제48조의2)
다.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의무 규정 신설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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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1-10-12
- 시행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