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27호
개정이유 — ·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이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는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어 보호관찰 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구서식 정비, 법제처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요청’에 따른 서식 내 차별적·권위적 용어 정비 및 보호관찰 집행 중 나타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기간 연장안 제11조의2 제2항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여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나서식 및 용어 정비안 제41조의2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 총 36개 서식에 대하여 서식 디자인, 글자 크기, 용지 여백, 지질 등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2) 별지 제8호 서식(환경조사회보) 내 적자, 서자, 사생아 등 차별적 용어 삭제, 제13호 서식(서약서) 및 제19호 서식(경고장) 내 권위적 용어 정비
3) 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르고 있으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가 없어 별지 제30호의2 서식(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신설(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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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