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을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의 지급 등은 및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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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