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6. 0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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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