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5
- 공포
- 2011-04-27
- 시행
- 201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2010.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일정금액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829호, 2009.12.29 공포, 2010.3.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인력 등 6급이하 일반직 9명을 증원하며,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일부 4급 지방청의 “팀”을 “과”로 개칭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팀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등 조직ㆍ인력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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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4-15
- 공포2011-04-27
- 시행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