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8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직접 반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비축용토지 및 폐기물매립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나별도합산하는 타 사업용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신설안 제101조③제17호 신설
- 다도시개발사업과 형평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24호
- 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지원시설 등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32호 제33호 신설
- 마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입주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중 지원시설의 부속토지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3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가격에 포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별도합산하는 타 사업용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신설(안 제101조③제17호 신설)
다. 도시개발사업과 형평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24호)
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지원시설 등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32호 제33호 신설)
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입주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중 지원시설의 부속토지이외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설(안 제102조⑤제34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6-16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21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9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