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680호, 2011.2.25) 개정으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과장급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관의 기능 개편에 따라 관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9조, 제10조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청소년정책관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 청소년교류과를 청소년역량개발과로 통합하고, 청소년역량개발과는 청소년활동진흥과로 명칭 변경
– 청소년매체환경과를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 업무 중 “매체물 및 매체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9조, 제10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청소년정책관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 청소년교류과를 청소년역량개발과로 통합하고, 청소년역량개발과는 청소년활동진흥과로 명칭 변경
- 청소년매체환경과를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 업무 중 “매체물 및 매체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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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