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2
- 공포
- 2011-05-04
- 시행
- 201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시행)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인천공항철도 및 신분당선 구간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소속기관의 위치변경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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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4-22
- 공포2011-05-04
- 시행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