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79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관련 특정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함안 제43조 제2항
- 나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7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4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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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함(안 제43조 제2항)
나.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7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4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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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7
- 예고 종료201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