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ㆍ장비 도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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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