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7호
개정이유 — 지난 3.2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ㆍ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위임 및 금융기관 의무 예치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활안전대책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
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는 8개의 분과위원회에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추가하여 9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등 사전검토 기능 수행
- 나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사항 삭제제67조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정(’11.3.8)으로 해외재난의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원화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8조(해외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구조)가 삭제되어 동조와 연계된 시행령 삭제
- 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지자체 조례 위임안 제74조
-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용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 라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75조
- ○재난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 마재난 및 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ㆍ운영안 제79조
- ○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또는 안전 분야 법인으로 하고,
- ○
총괄기관의 업무범위를 과제발굴, 협약체결, 사업의 평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바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협약체결안 제79조의2
- ○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 ○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80조
-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사업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화 필요성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사업화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아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안 제81조
- ○
기술료는 연간 매출액의 5/100 범위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지원 등에 재투자하며,
- ○
기술료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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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6-27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