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6-03
- 시행
- 2011-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4호
개정이유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대상기술에 풍력ㆍ지열에너지, 입체영상, IT 융합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디스플레이 제작기술 등 3가지 기술을 추가함
- 나
사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세액공제액은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에 해당 주택 등의 총 연면적 중 임대주택 등의 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 다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의 범위를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정함
- 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함.
- 마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 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녹색저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함.
- 사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 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명확히 함.
- 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ㆍ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
- 차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ㆍ임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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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6-03
- 시행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