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소득 신고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규정함. ㆍ S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억원 이상 ㆍ S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5억원 이상 ㆍ S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원 이상
-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규정함.
- 다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 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 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에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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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