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4명)을 증원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함
- 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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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함
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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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9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