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5
- 공포
- 2011-08-18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80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정의 및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용정보의 정의를 규정한 시행규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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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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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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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6
- 예고 종료2011-06-15
- 공포2011-08-18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