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1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9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심사 절차 및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안 3조, 제4조, 제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을 구체적 기준을 신용정보업 등에 준하여 규정
- 나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규제 완화안 제6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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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심사 절차 및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안 3조, 제4조, 제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절차,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겸업 신고 등을 구체적 기준을 신용정보업 등에 준하여 규정
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규제 완화 (안 제6조의2)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개인에 대한 건강의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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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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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4
- 예고 종료2020-07-01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