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9-11
- 시행
- 2015-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자율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사무가 신용정보협회 업무로 충분히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등록 수수료를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행정처분의 기준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조항 신설,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한 행정처분 기준 상향 등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자율화
신용정보협회의 업무로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수수료를 신용정보협회 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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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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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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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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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9-11
- 시행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