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7
- 공포
- 2011-06-08
- 시행
- 201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9호
개정이유 — 비상계획 기능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손 기간을 명시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2〕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규정(〔부칙〕)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상향(5급 5명, 기능 7급 2명, 기능 9급 1명)의 존속기간을 ‘14년 12월말까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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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2〕)
-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규정(〔부칙〕)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상향(5급 5명, 기능 7급 2명, 기능 9급 1명)의 존속기간을 ‘14년 12월말까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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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6
- 예고 종료2011-05-27
- 공포2011-06-08
- 시행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