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2011-07-20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일조량 부족 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일조량부족과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2호 및 제3의2호 신설
(1)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5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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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조량부족과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2호 및 제3의2호 신설)
(1)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5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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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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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0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2011-07-20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