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5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11.7.14 공포)으로 농업재해에 “폭염”,어업재해에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 되어 부령에 위임된 국고 보조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법제처의 알고 쉬운 법령개정지침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폭염”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제1호 개정) 1)“폭염(暴炎)”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피해면적이 시·군별로 50ha이상인 경우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상수온”에 의한 어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삭제(제8조 삭제) 1)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도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라.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지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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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8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