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가가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의 횟수 및 동기ㆍ내용ㆍ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추가제13조의2 별표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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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의 횟수 및 동기ㆍ내용ㆍ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추가(제13조의2 별표)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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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