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5-19 예고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1
- 공포
- 2011-06-09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o 정부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및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 o정부차원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과 신설
- o
2011년 소요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본부 4명, 소속기관 3명 증원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 o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 반영
o 정부차원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과 신설
o 2011년 소요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본부 4명, 소속기관 3명 증원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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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01
- 공포2011-06-09
- 시행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