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7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8명(4ㆍ5급1, 5급2, 6급1, 7급4)의 정원을 증원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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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6-17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