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1-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인력(5급 상당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능 강화인력(7급 1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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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