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3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염관리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중 일부를 포함토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개정 (2011.5.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안 제2조제5항 및 안 제2조제2항 제6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ⅰ)「염관리법」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신설하고자 함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제조업자를 포함하여 천일염제조업자가 필요자금을 원활 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천일염산업 육성 및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어업회사법인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보증지원 함으로써 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농림수산업 자금안 제3조제12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에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를 신설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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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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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3
- 예고 종료2011-07-13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