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2018-08-07
- 시행
- 2018-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 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 영농비용이 증가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주요내용 —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신보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11조의2)_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3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2018-08-07
- 시행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