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2019-04-30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농어업 新성장 분야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관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개정(‘18.12.31.공포, ’19.07.01.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8항 신설
(1)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물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 나농림수산업 자금 추가안 제3조제12호 신설
- ㅇ
법개정으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농어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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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와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 지원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만드는 업자를 보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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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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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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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금을 빌릴 때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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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신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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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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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6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2019-04-30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