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5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4호
개정이유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현재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자라 하더라도 봉급 일할계산),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세부인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 지급방법 개선안 제24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함
- 나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관련 세부인정기준 결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별표 22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 경력종류별 경력인정요건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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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 지급방법 개선(안 제24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함
나.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관련 세부인정기준 결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별표 22)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 경력종류별 경력인정요건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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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5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