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세무서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293)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293)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명(5급 6명)을 종전의 직급(6급 6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늘리고, 국세청·세무서 정원의 직급을 올리거나 되돌리며, 예전 부칙의 직급 존속기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글로벌최저한세 업무 인력 증원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위 직제(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무주사 1명으로 봄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