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5호
개정이유 —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그 대상과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소득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사실과 폐업을 하였음을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고,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총 양도면적중 축사용지면적(990㎡를 한도로 한다)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거주요건 및 축사용지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 등의 사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
-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대상 주택의 요건을 전용면적 149㎡이하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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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