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2호
개정이유 — 구역압력 조정기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과 LNG 연료용 선박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실시한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와 ’10년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사고 이후 CNG충전소 사고예방 대책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및 국민 애로사항 해소 (1) 구역압력 조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6 제3호가목1
나)) (배경)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정압기 설치 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 (현행)여러 세대 다수의 사용자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정해 주는 기기로 지역 정압기를 사용하여야 함 (개정)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 조정기를 설치(정압기 설치비용의1/6)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 (효과)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와 도시가스공급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2) LNG 연료용 선박 가스공급 기준 마련 (안 제2조제2항 제4호, 제2조제3항 제5호 신설) (배경)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선박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을 추진 (현행)선박 연료용으로 LNG를 공급(충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자동차 연료 또는 저장탱크를 지상에 고정설치한 곳만 공급이 가능 (개정)도시가스사업자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지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액화도시가스의 선박충전사업을 포함 →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 (효과)디젤대비 35 % 연료비 절감,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탄소 절감
- 나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반영 (1)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별표5 제2호 가목6
, 별표6 제2호 가목6)가)) (현행)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계책과 경계표지만 설치토록 되어 있음 (개정)정압기지?밸브기지 및 지구 정압기에는 대테러 대비 CCTV 등 외부인 출입 감시 장치를 설치토록 함 (2)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 조명도 확보 의무화 (별표6 제2호가목6)나)) (현행)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의 경우, 조명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정압기는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에 한함 (개정)지상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의 경우에도 유사시 안전운전조작에 필요한 최소 조명도를 확보토록 함
- 다CNG 충전소 등 사고예방 대책 반영 (1)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장비 및 점검방법 강화,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안 별표 8의2제2호다목 및 라목?제3호 나목 신설, 별표6의2 제1호가목9
가))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421 (배경)서울 행당동 CNG버스 사고(’10.8.9)의 후속조치인 CNG 충전소 사고예방대책 일환으로 마련 (현행)CNG 충전사업자의 CNG 차량 안전점검 장비과 점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설비만 검사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개정)안전점검 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과, 점검기준에 ‘가스설비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함 (효과)CNG 차량 가스사고 예방
- 라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 가목1
나)) (배경)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또는 금지)되어 있는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한 가스계량기는 위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설치 높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 (현행)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 m이상 2 m이내에 설치 (개정)기계실 및 산업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설치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효과)설치 공간 제한이 없으므로 시공 편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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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1
- 예고 종료2011-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