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1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8호
개정이유 —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의사소견서」중 65세 미만자에 한해 기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일부 질병명과 분류방식을 통계청 변경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지 제2호 서식) 나.「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안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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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1
- 예고 종료2011-07-21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