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등급 상향을 위해 재신청 준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완화하고, 일부신청 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2891호, 2011.4. 6.공포)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재평가 신청 관련 규정 삭제,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 시 일부 서류제출 생략, 기타관련 서식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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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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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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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2
- 예고 종료2011-08-01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